경기도는 3월 27일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노동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2023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 채용
● 신청 기간: 2023. 4/1(토) 09:00 ~ 4/17(월) 18:00
● 모집 : 약 12,000명(1차) / 2차(7월) 11,000명 / 3차(11월) 10,000명 예정
● 신청 : 청년근로자지원사업(https://jugend.jobaba.net) 온라인으로 신청
● 자격:
– 18~34세* 경기도민
* 군입대자는 군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 연장(최대 39세)
–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사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자영업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
– 3개월(2023년 1월~3월) 건강보험료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장기금 미가입자로서 3개월 평균임금(2023년 1월, 2월, 3월)이 310만원 미만인 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사회활동비(연 120만원)
● 결제방법 : 지정복지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결제(4회 분할납부)
● 지원기간 : 1년(2023년 5월 ~ 2024년 4월 예정)
2. 지원자격
다음 3가지 자격 모두 만나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 4월 1일, 신청일 기준)
①연령 : 신청일(2023. 4. 1.) 기준 18세 이상, 34세 이상* 청년
* 1988년 4월 2일 ~ 2005년 4월 1일 출생자
※ 병역의무자는 군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 연장(최대 39세)
② 거주지 : 신청일(2023년 4월 1일) 이전에 경기도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는 자
③ 근로조건 –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일하는 사람(동일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주 36시간 이상 : 육아기간 중 단시간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주 36시간 미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기준 대비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 확인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3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가능일 또는 고용 개시일이 23년 1월 1일(1월 1일 포함) 이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료(산출보험료), 평균 109,900원
(월 과세연봉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장기금 미가입자로서 3개월 평균임금(2023년 1월, 2월, 3월)이 310만원 미만인 자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 요건(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에 미달하는 자
– 과거 경기도 「청소년복지포인트」에 참여하신 분
– 신청일(‘23.4.1.)부터 1년 이내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자*
* 단, 본 사업의 신청 시작일 이전에 정기적인 참여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① 청년근로자 적금장부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지원사업
– 전국근로장학생 / 해외배송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의무자, 사회복지사, 과학전문직, 상업기술직
※ 중복 참여 가능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PC 또는 휴대폰)
– 지원서 기재사항이 틀리거나,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소년근로자지원사업(청소년복지청) 신청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 접수기간 : 2023. 04/01(토) 09:00 ~ 04/17(월) 18:00
● 지원 절차
청년근로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접수 접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 제출서류(온라인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사회보장계약서 4대 중요사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별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재직확인서 및 임금확인서는 기준일(2023.4.1. .) (등록증) 인적사항, 주소변경, 병역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초록 제출)
【4대 사회보장기금 가입자】
① 지원서(지원서 마스크 기재)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지원서 마스크 기재)
③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수행확인서(별지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번호 일부(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인적사항 변경사항, 주소 변경사항(최근 5년간), 모든 병역기록 포함)
(읍면동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장)
⑥ 사회보장대수급자 4명 등록확인서(사회보장정보대통합정보 4개소)
⑦ 건강보험공단 납부확인서(3개월*) (국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1월, 2월, ’23년 3월
⑧ 피보험자별 건강보험료 산정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개 “내정보”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④ 주민등록등본, ⑥ 4대 사회보험회사 피보험자 등록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개된 “내정보” 확인 후 정보가 잘못된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장기금 미가입자】
① 지원서(지원서 마스크 기재)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지원서 마스크 기재)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인적사항변경내역, 주소변경내역(최근 5년간), 병역의 모든 사항 포함) (읍면동주민센터) , 정부 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장)
⑤ 고용 및 임금확인서(별지양식 – 사업자등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적금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예치내역 참조)
※ 공개 “내정보”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③ 주민등록청에 별도 제출 없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개된 “내정보” 확인 후 정보가 잘못된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선발기준
● (요구 사항) 지원서류 및 적합성 확인
– 지원 시 지원자료 및 구비서류의 구비 여부(서명날인 포함)
– 지원자격 확인 및 지원자 제외 여부 ∙ 거주지 충족 여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납부 여부,
불참 확인 등
● (선발기준)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 적용
● (타이브레이커) ① 현 사업장 장기근속자 순 → ② 경기도 장기체류자 순
5.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23. 5. 19.(금) 예정
–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jugend.jobaba.net) 출판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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