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수입절차 및 심사

안녕하세요. 여기는 세관법인 HY인데 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일반 절차와 구비 서류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품) 수입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화영관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화장품 대량수입 방법에 대한… blog.naver.com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기능성화장품의 수입과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의 수입절차 기능성화장품의 수입절차는 위에서 소개한 일반화장품의 수입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유통업자등은 화장품을 수수·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별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출된 신고서 또는 심사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 1 . 심사방법의 선정 : 기능성화장품은 심사항목과 미검사항목으로 나뉜다.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심사절차 : 심사자료가 완비된 경우 다음 사이트에서 심사신청을 진행합니다. https://ezdrug.mfds.go.kr/

*기능성화장품 수입시 유의사항*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자료 및 각종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진행하기 전에 해당 제조사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또는 한국에서 제출 면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HY관세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이메일. 전화. hy@hycustomskr.com 02-2679-9551hy1@hycustomsk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