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장정남덕우 사무장입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길이, 세무기관장, 개인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자등록증 신청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3개월에 한 번씩 4회,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2회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하게 됩니다~!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x1년도 01월 01일부터 ~ 12월 31일은 다음해 x1년도 1월 25일까지의 신고납부입니다.

1. 간이과세자 직전연도의 기장, 세무장, 개인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자등록증 신청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장, 세무장, 개인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자등록증 신청 연간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만원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직전연도의 기장, 세무기관장,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간이과세예정세 부과기간

간이과세자가 7월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1월 1일~6월 30일) – 필수 2.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 상반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 필수 [01월~06월 사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간이과세사업자는 0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필수] [01월~06월 사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07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납세자의 선택 상반기 매출액이 급감하여 상반기 매출액이 해당 매출액 기간, 사업자등록증 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의 3가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어 누락 없이 성실한 신고 부탁드립니다.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010-3686-769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