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내는 세입자내보내기 방법 명도집행 소송비용 정리

#세입자내보내기월세를 받는 임대인들은 따박따박 세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하지만 세입자가 월세가 밀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지 않는다면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려면 계약해지통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임차인이 짐을 그대로 둔채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 강제로 내보낼수도 없고 임대인이 문열고 들어갈 수 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수개월째 월세도 밀리고 연락도 되지않는 세입자 내보내기 알아보겠습니다. 계액해지 후 명도소송 가능명도소송은 세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른 순간에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명도소송의 전제조건인 계약해지가 된 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바로 비워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 등 해지사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입자의 짐만있고 연락이 안된다면세입자가 짐만 남겨둔 채 연락이 되지 안한다면 어떻게 할까요?이사를 가게다고, 가게를 비워주겠다는 의사 없이 짐을 남겨두었다면 세입자가 점유를 한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짐을 뺄 수 는 없습니다.세입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럴때 임대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환장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세입자가 잠수를 타서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뜻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세입자의 해지 뜻을 직접 받지 않아도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세입자에게 해지 뜻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절차가 끝난 후에는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세입자 내보내기또는 해지통보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로 소송 진행과 함께 해지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사유가 세입자의 월세 연체인 경우 소장에 이런 내용과 함께 해지의사를 전달하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된다면 법원이 소장부본을 세입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해지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공시송달과 소장부본 송달로 이어진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판결문을 받는다면 세입자내보내기는 쉬워집니다.이미 판결문이 내려진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서 세입자의 짐을 빼내고 임차물건을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연락도 되지 않고, 월세는 수개월째 밀려있는 악덕 임차인을 만나면 집주인들 치를 떨게되는데요.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러겠지 하며 사정을 봐주다가 결국에는 명도집행으로 세입자내보기로 해결하게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명도송을 하게 되면 기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당장 해결하고 싶지만 소송이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명도소송은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비용은 법원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20~3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직접하기 어려워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선임료 100~200 정도 발생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내돈들여서 세입자 내보내기 힘들수 있는데요.그럼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인은 내 물건을 안전하게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임차인들은 건물주, 집주인을 잘만나야된다고 하는것처럼, 세상 좋은 주인도 좋은 임차인을 만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