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에 충분한 지원 최선 다할 것”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익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포일은 1월 14일이다. 시행령에는 2024년 공포·시행되는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재난피해구호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1월 이내.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심리지원, 생계지원, 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구성한다. 또한, 피해자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피해구호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10·29 이태원재난피해구호추모지원단(3부 20명)’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 주간지 K-Empathy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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