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족 제한 보장 및 면책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운전할 수 있는 사람만 보장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한정계약의 종류 운전자한정운전계약의 종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특약의 종류) 1인운전계약, 부부한정계약, 가족한정계약 등 운전자 연령- 제한운전특약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대상은 자동차보험 가족피보험자 범위Ⅰ(기명피보험자)에 한함 – 배우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부모님 및 배우자의 부모 ※나의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는 범위 내에서 제한 운전 특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자동차보험 가족법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보험은 인신보상 1을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 자동차보험 자택한도 및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