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생애초·자동차·출산가구…’ 2023년 지방세입개정안’
사진ⓒ전라일보
취득세 면제가 개정됐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와 출산가구 및 특별재난지역 자동차세 등이 적용된다.2023년 지방 세입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 면제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해진다. 생애 첫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 소득기준을 불문하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최초 취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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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사망자 부모나 배우자, 자녀는 사망일이 속하는 해 1년간 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상속 취득분에 따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취득세 면제에 적용된다.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의 경우 현행 취득세 감면되고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등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취득세 면제도 연장됐다.이번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등 행정안전부 지방세입개정안에는 취득세 면제와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등 보철용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50%와 자동차세 50% 감면이 개정안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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