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투자 거래, 그러한 거래는 금지됩니다!

많은 예비창업자들은 가맹점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 창업을 하고 안정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징’ 스타트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불공정 거래’나 가맹점 업계 분쟁 사례도 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 전문가들은 가맹사업을 하려는 경우 가맹사업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하는데, 거래에 있어 금기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불공정거래행위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부정거래 금지는 가맹점 거래를 하는 가맹점주와 가맹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점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맹점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 조건, 운영 중인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등 구체적인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 정도와 상대방 가맹점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행위에서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가맹사업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한 사업지원이나 제품, 서비스의 내용을 부당하게 중단, 거부, 상당한 제한을 가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한 계약갱신이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금지합니다. 가맹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은 거래를 계속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또는 불합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제 등을 목적으로 그 효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행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이다. 두 번째는 트레이딩 포지션을 악용하여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은 가맹점에게 불공정한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운영자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거래 지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여부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그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 상황, 행위자의 지배 정도 등 구체적인 측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장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겪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요컨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리한 행위로 본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기 때문에 거래하십시오. 세 번째는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활동 지원의 정지·거부·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기타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 또는 제휴사 또는 기타 운영자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합니다.

사업 시작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프랜차이즈 거래가 돈을 잃지 않는 빠른 방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풍부한 역사와 브랜드가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27년 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김가인이 예비 창업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김가인은 가맹점주들과 효과적인 상생 전략을 갖고 있고, 10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주 중 42%가 신뢰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킴가네는 계열사들과 어떤 상생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김가인과 가맹점의 상생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