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 보상개시일, 임차인의 화재보험 가입, 고지의무

화재보험가입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철학이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30%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70%의 운이 필요하고 70%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30%의 운만 필요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면 약간의 행운도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운보다 실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재보험 가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보험가입시 확인사항 화재보험 손해보험협회

1. 귀중품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험 협회

생활필수품과 같은 물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 보험금액 내에서 보상이 되지만, 귀금속, 귀중품, 골동품 등 재산가치가 높은 물품은 아래에 명시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정책 하나. 2. 화재보험 보장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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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개시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3. 임차인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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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입자(임차인)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화재시 보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의 보험은 집주인(집주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보험 회사는 보증금을 보류하거나 사고 처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차인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종합)”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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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용 건물이 연속 30일 이상 공실이거나 폐쇄된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화재 발생 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