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월 세무일정-부가세예정신고, 법인성실신고

향기로운 4월입니다.꼭 식목일이 아니더라도 꽃과 나무를 심어봐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으나 4월 성실신고확인법인이 아니면 꽃구경을 하며 무난하게 지낼 수 있는 달입니다.^^ 부가세예정신고 : ~4/25(화)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①법인과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이상) ②3월 폐업한 사업자 *신고지원서비스 조회경로: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부가세 신고지원서비스 2) 예정신고 가능자: 조기환급신청자, 급격한 매출감소로 부가세 예정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3) 예정고지대상자: 세무서에서 납부서 발송(직전 부가가치세의 50%) ①개인&일반과세자 ②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대상이 아닌 것이다! 원천세신고/납부 : ~4/10(월)

법인결산시 업무용 승용차 한도초과, 인정이자 등으로 상여 등 소득처분이 발생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별 납부자도 대상) *2022년 귀속소득의 경우 소득처분대상자의 2022년 지급명세서 재제출 법인성실신고 확인:~5/2(월)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4월 30일(12월 말 결산법인)까지 법인세신고/납부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③②에 따른 법인전환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방식 등으로 매수한 외 법인 기타 4월주요업무

4월 30일 일요일이므로 5/2(월)까지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1)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2022년 12월말 기준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세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3) 지급명세서 제출: 3월 지급분 ①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②간이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4)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2023년 4월 세무일정

일월화수목금토4/2345678910원 전세신고 11121314151617 고용산재근로내용확인신고 1819202122232425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 26272829305/12 법인지방소득세법인 성실신고확인3456일월화수목금토4/2345678910원 전세신고 11121314151617 고용산재근로내용확인신고 1819202122232425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 26272829305/12 법인지방소득세법인 성실신고확인3456세무회계 다온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오피스 201동 510~511호세무회계 다온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오피스 201동 510~511호세무회계 다온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오피스 201동 510~5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