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권과 사실혼권이 보장될 수 있나요?
여성의 폐경은 평생 건강의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폐경기를 통해서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 몸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데, 근육이 줄어들고 허리가 굵어지며 지방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운동을 해야 하며, 관절과 뼈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뼈와 관절에 유익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 단, 2컵을 초과할 경우 체내 칼슘을 배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는 다른 가치
과거와 달리 오늘날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미혼남녀의 동거가 큰 문제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연애를 하여도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먼저 판단하고 일치하는지가 좋은 생각이다. 혼인 전 동거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 관계가 아니므로 이혼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았거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거나, 자녀가 있다면 그것을 얻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도움.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단순동거와 사실혼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전에서 동거의 정의는 남편과 아내가 아닌 남녀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거나 같은 집이나 방에 두 명 이상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거주에 한하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지만 결혼할 의사는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는 부부로서의 사회적 현실이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혼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거 현실이란 미등록 혼인으로 혼인식을 거행하거나, 회식이나 가족 행사를 통해 가족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사실혼 부부가 되세요!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부부의 실상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남녀가 아닌 동거하는 부부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존재하며, 지인이나 가족의 증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권리가 보장된다. 여기서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관계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진다. 배우자가 불륜으로 인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 잘못이 있었던 배우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없으며 혼인관계 해소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거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거와 사실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그 차이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장받으시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명확한 분석 후 빠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친절하고 성실한 법률상담 시스템 안내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Li Huanquan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x…사람중심, 고객중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