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생애초·자동차·출산가구…’ 2023년 지방세입개정안’
취득세 면제 ‘생애초·자동차·출산가구…’ 2023년 지방세입개정안’ 사진ⓒ전라일보 취득세 면제가 개정됐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와 출산가구 및 특별재난지역 자동차세 등이 적용된다.2023년 지방 세입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 면제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해진다. 생애 첫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 소득기준을 … Read more